강아지 목줄 입마개 벌금 50만2022년2월11일 동물보호법에 의해 강아지목줄은 2M로 제한하고 외출시에는 강제적으로 필수로 목줄을 착용해야합니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모두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하며 목줄 리드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대상에 해당됩니다.
강아지목줄 벌금
반려견 목줄 길이가 2미터를 넘게되면 횟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큰개든 작은개든 동일하게 2미터의 리드줄길이가 제한되어있습니다.
단 실내나 반려동물놀이터 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시 1차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또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방법
공공장소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속대상입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는 경찰에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와 단속 처벌은 경찰청이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이 처벌가능한 경우는 개물림사고 혹은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나 피해가 생긴경우에 경찰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목줄 신고하는 방법은 각 시청 군청 구청으로 신고해야하며 정무민원안내콜센터,다산콜센터,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견주의 신상정보를 알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경찰은 해당 관련서가 아니기에 사실상 강아지목줄 과태료 부과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강아지 똥 안치우면 벌금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자목).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