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국민취업제도는 국가에서 이번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 입니다.
기존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는 기존 취지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이 바뀐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입니다.
지원해주는 계층은 취업취약계층 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해주는
대상으로 취성패와 굉장히 비슷하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수있게 간단하고 쉽게
국민취업제도 신청 1유형에 대해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이제한 : 15~69세 구직자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가구구성원 숫자에 맞춰서 전체 소득 금액이 아래의 50%의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의 총합이 3억원 이하 인 가구 구성원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경험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을 경험해야합니다.
최근 2년동안 100일이상 근로를 한것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서 근로를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특수한 형태의 근로였다면 고용자에게 임급을 받은 내역
혹은 사업소득이나 매출액을 증빙할수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취성패,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 촉진수당을 이미 수령하셨다면 수령 완료일 부터
3년이내에 국민취업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
1유형에선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되며
선발형에서는 청년형 비경제활동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요건심사형 연령제한
청년형 18~34세
비경제활동형 35~69세
✔ 청년형 소득요건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청년형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의
총합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본인의 재산과 가족구성원 부모님의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건물등의 재산이
3억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경제활동형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재산요건 위 조건과 동일 합니다.
✔ I유형에서 선발형 ( 청년형 비경제활동형) 의 경우에는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고 중위소득과 재산요건만 부합하면
국민취업제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원은 I유형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I유형에게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와 구직활동의무이행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지원되는 금액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최대300만원 월50만원 6개월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 하는데 본인 인증 절차 시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어떻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시스템은 본인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중 제외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인가요?
제외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외하는 경우 에는 제외 사유만 입력하시면 되며,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구성원 동의를 핸드폰 인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요청 취소 -모바일 쿠키,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 -재동의 요청 -동의 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삼성: 설정애플리케이션인터넷어플(삼성인터넷, 크롬 등)저장공간캐시 삭제 * 아이폰: 설정Safari방문 기록 및 웹사이트 데이터 지우기> 방문 기록 및 데이터 지우기
✔신청서 작성 및 저장 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의거 하여 작성하신 글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하 시길 바랍니다.라고 뜨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파일(PDF, HWP, XLSX 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여 권번호 등)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에는 이미지(스캔, 사진촬영 등)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모바일로 안 되나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 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시, 유효하지 않다고 알림 창이 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시스템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생성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촌 이내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1촌 이내 직계존비속(부, 모, 자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만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취업경험 여부 입력 시 공적 자료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공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되나요?
취업경험 여부의 공적 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입니다. 해당 공적 자료에서 증빙할 수 있는 경험은 추가로 등록 및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 다.
✔신청했는데 잘못 입력한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서 내용 수정(취업경험 등)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센터에서 접수 전에는 수정 및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 가능합니다. 관할 센터로 요청하시어 신청 취소를 하신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2번째 탭)의 정보는 신청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합 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증빙자료 등 제도상의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혹은 1350(고용부 콜센터, 유료) 로 해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문의 사항은 1577-7114(한고원 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학력 증빙에 관련된 서류는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 현재 학력 증빙에 관련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 중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제출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요청 시 제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니트족(NEET) 적합도 문답 표 등 첨부에 필요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필요한 서식 등은 서식 자료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면서 많은 질문사항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완성적으로 진행되고있는듯 합니다. 현 사태로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텐데 고용에 안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