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현재는 코로나로인해 대면강의나 교육이 불가능해져서 민방위와 예비군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본인인증 후 민방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간단한 상식문제를 푸는것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들어야 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민방위 교육안내
🔻민방위 교육기간은 당해년도 12월 말까지이며 12월 말까지 미참석 여부 조사 후 다음 해 초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민방위 1~4년차 교육기간 – 3~6월(기본교육) / 9~10월(1차 보충교육) / 11월(2차 보충교육)
🔻민방위 5년차 이상 – 상반기(기본), 9~11월(1, 2차 보충)
현재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간단한 교육을 듣는것으로 바뀌었으며 사이버교육은 1시간의 시청각 동영상을 시청하는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듣기(스마트 민방위교육)
민방위 불참 과태료
🔻교육불참시 과태료 10만원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할 때 부과예정금액의 20% 경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생활형편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경감 조치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납부기간 경과시 최초 1달은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씩 가산 (60개월 동안 최고 75%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