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
현재 모든 복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보건소 업무 중단이 장기화 되어,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말고 일반 병원 의원을 방문하셔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들기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되며 의료 기관별로 의료보험 비용 부담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상급종합병원-60%에 해당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식품 등 종사자 : 결핵,피주빌환 장티푸스,이질
집단급식 급식실 종사자 : 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검사
유흥업소 등 종사자 : 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이질,에이즈,매독,STD(여성만조회),클라미디아(여성만조회)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1년 학교 급식실 종사자는 6개월로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보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을때 증명서를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센터에서 제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 온라인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1566-3232(발신자 부담)(ARS 5번 -> 1번)
보건증 발급병원 찾기
본인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기존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주변 보건기관찾기 사이트에서 의료기관에 연락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일반 의원을 방문하시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하게되면 보험적용되어 약 12,000원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후 2~3일후에 보건증이 발급되며 2021년8월2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동네 의원 : 12,300원
◾병원
동지역 : 15,400원/읍면지역:13,500원
◾종합병원
동지역 : 20,700원 / 읍면지역:18,600원
◾상급 종합병원 : 34,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