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실시하는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를 위한 급여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만0세에서 1세의 영아를 양육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한달에 75~100만원 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조건과 지급시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조건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정책이며 2022년에는 지급이 안됩니다.2023년 1월부터 만0세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70만원, 만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원씩 지급됩니다.
2024년 부터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만1세 영아에게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출산하신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2023년에 출산 예정이신분들 현재 임신중인 엄마들을 위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연도 | 0~11개월 유아 11개월 동안 | 만1세 이상 유아 12개월 동안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2022년에는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 출산을 하셔도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출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마다 7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24년 1월부터 0개월~11개월 사이의 아이들에게 100만원씩 지급이 되며 만1세이상 유아는 12개월 동안 50만원씩 받게 됩니다.아이는 해당 연도에 출산을 하지 않아도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세 미만의 아동 뿐만 아니라 만 1세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저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에 출산을 했 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2년 6월 출산을 하였더라도 2023년 1월이되면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수급되어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2022년 6월1일에 출산을 하였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유아는 7개월이기에 1월부터 4월까지 한달에 70만원씩 총 28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35만원씩 280만원 1월부터 4월까지 5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 받게됩니다.
2023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얼마 받게 되나요?
네 23년 1월 출산 예정이시면 출산 후 지자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12월까지 한달에 70만원씩 8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후 2024년 부터는 50만원씩 12개월동안 6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 하나요?
-부모급여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