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투자 손실 청산가치 제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손실금 탕감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로이 마련한 실무준칙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개인회생절차에 제외시킨다는 준칙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제 408호 준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급은 제외된다는 것은 바로 개인회생이 허용되어도 가상화폐 투자금 주식 투자금은 제외되고 개인회생이 승인된다는것 입니다. 그 금액은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본인이 갚아야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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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준칙에 의거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즉 파산시 가상화폐와 주식투자금액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은닉하거나 채무자의 개인적인 채무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판정하여 손실금은 파산,개인회생을 받더라도 채무관계가 유지됩니다.

다시말해, 1억의 대출을 받고 8천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1억원 전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했지만 현재는 2천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것 입니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바로 청산가치 입니다.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하여,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의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

왜 빚투를 국가에서 갚아주는가?

왜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세금으로 메꾸냐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것은 손실금은 채권자인 금융권에서 탕감하는것으로 은행에서 손실을 떠 안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전망이 되며 대출이자또한 높아질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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