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금은
자동차세라고 불리며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있어도 내야하는 세금이며,
국가에 내는 세금이지만 차량이 등록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금은 차량의 규격에 따라 세금의 양이 다릅니다. 일반 소형차 승용차 대형차
그리고 배기량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집니다.
자동차세금도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납신청했을 경우에 10% 할인이 주어지기때문에 어차피 내야할 세금
빨리 내면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세는 연납신청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021 자동차세 연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지자체에 등록된 승용차량 모두에게 1년치 세금이 청구 됩니다.
1월(9.15%) 3월(7.5%) 6월(5%) 9월(2.5%)에 연납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에는 1월은 공제가 되지않고 2월~12월 (11개월간) 공제가 됩니다.
✔ 공제금액은 9.15%로 1월에 연납신청하는것이 가장 저렴
✔ 3월6월9월에도 연납신청으로 1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월에 하는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wetax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사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위 화면이뜨면 아래의 위택스로그인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혹은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해주세요.
위택스 홈페이지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현재는 납부기한이 아니여서 납부창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1월 16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월 16일 토요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
✔ 1월에 연납신청하게되면 세금에서 9.15% 감면이 됩니다.
✔ 지난해에는 12개월 공제였지만 올해는 1월을 제외한 11개월 공제이기 때문 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위택스
✔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차량이 클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배기량이 높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는것이 당연하겠죠?
본인의 차량 최종 등록일 그리고 차량배기량이 몇 CC인지만 아신다면 자동차 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서 확인 해주세요.
전기차 세금
전기차 세금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고정된 자동차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속하기때문에 비영업용일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 교육세 30%를 추가하며 13만원 정도만 내면 1년 자동차세금이 끝이 납니다.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 굉장하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과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