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로 선저오딘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한달 확대됩니다.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22.5.1. ~ 5.31.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5월1일 ~ 5월 30일 새벽 1시까지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지나도 신고및 세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자로 분류되며 6월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늦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제한, 경매, 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 방법기한 후 신고방법은 정기 신고방법과 동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고 납부>종합소득세>세금신고>기한후 신고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클릭
- 세금신고>기한 후 신고
- 각각 항목에 정보 기입
-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입력은 조회/발급>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확인 가능
기한 후 신고 하지 않는 경우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에 부정 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해 미납세액 하루당 0.025%가 붙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