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종소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기준 작년 종합소득발생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이자 발생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입니다.성실신고확인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1달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어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는 소득)이 외의 소득으로 부동산 임대료,사업자를 통한 매출,등 대부분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 됩니다.
2.근로소득 2곳 이상 회사 근무지에 가입된 경우
근로소득은 4대 보험이 가입된 2개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투잡 N잡이 많아진 요즘에는 2곳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근로소득이 큰곳에서 나머지 근로소득을 합치고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금융소득(이자 등)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 즉 주식이나 펀드 ETF 암호화폐등으로 2천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얻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 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과 분리되어 15.4%의 세금을 공제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세금
사적연금(개인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이 넘게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IRP계좌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ㅣ부분도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원이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분류되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금을 설정할때도 연금수령시 1200만원이 넘는지 계산하고 분산하여 투자해야합니다.
5.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