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 절세 방법연말정산은 13월읠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일하게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자배당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을 통해서 공제받는 세액이 많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이유
1) 개인사업자일 경우의 환급 대상자
-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 결손금 소급 공제로 전년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2) 프리랜서 일 경우의 환급 대상자
- 프리랜서나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됨.
- 최종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최근 개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미수금 외상대금 경비처리
– 미수금이나 외상대금 같은 채권은 대손금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게되면 매출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과제표준 세율에서 낮은 소득세율로 계산이 되거나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서도 낮은 금액을 계산하여 지출하는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2) 필요경비 공제
종합소득세 시 필요경비 처리를 할수있는 항목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1.매입비용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외주를 맡기는 비용 운반비용 등의 자재를 구매하는 비용 입니다.
2. 인건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분입니다.
3.임차료
임차료는 계좌이체 지급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적격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금 계좌등을 정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4.경조사비
개인사업시 경조사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비 적격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청첩장과 부고장을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하며 모바일 청첩장이나 문자의 경우에는 캡쳐후 해당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부가적으로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체내역 등을 보관해두시면 자료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경조금은 1회당 20만원이며 경조금 이외의 접대비는 3만원 입니다. 종합소득세 연간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입니다.
5.차량유지비
업무에 필요한 차량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 1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가입
연금저축은 나를 위한 저축이지만 저축 가입금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있으니 꼭 연금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공제상품으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날짜
종합소득 신고는 5월31일이며 기납부세액이 많아 종소세 환급이 된다면 6월말에서 7월초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