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 계좌 신청 방법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안내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대리인,신청인 신분확인 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자 소득증빙서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 기타사업소득자 농림축산업,어업소득자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위 서류항목을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추가로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추가 제출서류를 내야하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202207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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