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 산모지원금
청소년 임산부를 위해 국가에서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된 청소년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이 정책은 산모출산비 복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과 다르게 국가 지원금이 조금 더 높으며 진료비 검사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임신 지원금 :지원대상
미성년자 임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이 되며 임신확인서로 임신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임신확인서는 보건소 및 산부인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임신 5~6주차에 아기집이 형성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 까지 인정 합니다.
청소년 임신 지원금 :지원 절차
1.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온라인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 후 절차가 진행 됩니다. 본인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본인 외 가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미혼모 시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14~19세의 청소년은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와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카크드는 은행계좌가 개설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19세미만의 청소년 산모는 부모동의 없이도 BC카드 우리은행,삼성카드,롯데카드에서만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동의없이 국민행복카드 발급가능한 은행
2.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미혼모시설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라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민등록지등의 정보를 동의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3.신청시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청소년 산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우편송부처
[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4.지원 금액
국민행복카드로 120만원 지원 됩니다. 체크카드에 돈이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5.지원범위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출산 후 산후조리비로는 지원이 불가 하며 2년내에 꼭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기간 이후에는 포인트가 소멸되어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불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