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되는 고속도로나는 국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 방법은 하이패스는 전원을 켜둔채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로 가지마시고 고속도로 통행권을 발급해주는 일반 구간으로 가셔서 통행권을 발급 받으시고 나가는 진출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그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등의 모든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입니다.

예를들어 9월8일 오후 8시에 들어갔다가 9월9일 자정 12시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다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9월12일 24시 전에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9월13일에 빠져나가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 입니다.

고속도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일반 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받으셔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제출한 다음 가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됩니다. 무인통행료 정산기인 경우에는 도착 요금소에서 정산기에 통행권을 삽입하기만 하면됩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진입과 진출은 동일하게 하면되며 금액은 무료라고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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