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지원자격 수당 1단계 2단계

취업성공 패키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즉 취성패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것은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실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활동계획서 따라 진단 설정, 경로 설정, 그리고 의욕과 능력, 충진, 집중적인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에 제도입니다.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격과 취성패 단계별 수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2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취성패 1유형은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나이 때에 해당이 되며 그중에 생계급 여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 문자, 외국인 자녀 등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은 만 18세에서 69세 이하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되는 제도인데 청년 참여 대상층과 중장년층 참여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층 참여 대상자에 나이 제한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로 고등학교 졸업자 미취업 청년과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포함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참여대상 자료는 만 35세부터 69세 이하의 나이에 중장년층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조건으로는 주민소득 100% 이의 가정 구성원으로 실업 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취성패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취성패 2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단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기본적으로 취성패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소득분위와 관련없이 취성패 1유형 참여가 가능한 집단이 있습니다.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FTA 피해 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하게 해줍니다.

임대사업자,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건보료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며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의경우 최종학년 마지막학기부터 참여가 가능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가 되는 해의 7월1일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니트족은 최근 2년동안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하지않은 만18~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여성가장은 가족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있는 여성가장으로서

만1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

55세 이상의 부모,시부모를 부양

장애인인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

배우자와 사별,이혼한자

신체,정신의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자

등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여성가장으로 취성패1유형에 조건에 부합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성패 2유형 청년층 중장년층 나이 기준

1단계

취성패 2유형 청년층 중장년층 나이 기준

취성패 2 유형 청년층 참여대상자

1. 고졸이하 비진학청년

2.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3.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사이버대,방통대,야간대 참여가능

4. 대졸(전문대졸)이상 미취업자

5. 영세자영업자 및 기타사업소득자

단 연간매출액 1.5억원 이하(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이여야 신청가능)

취성패 2유형 중장년층 참여대상자

1단계

2021년 중위소득2020년과 2021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에 해당되며 미취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기타 사업소득자

연 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로 취성패 2유형으로 신청가능

–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신청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이 21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가구원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산재 장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등급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를 추천받은 산재 장해자(근로복지공단 추천서 확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기업활력법에 따른 실직자의 참여 신청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장년까지 참여 허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로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실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취성패 1단계 수당

취성패 취업 지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는 총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진단 경로 설정을 통해서 짓 이중적인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해서 진단과 경로 설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1단계

취성패 지원 대상자 중 1단계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단계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2유형 회사 회사에 경우에는 1단계 진단경로 설정을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을 직접 해 준다고 합니다.

취성패 2단계 수당

취성패 2단계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의욕과 능력 증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것인데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 따라 취업의욕 와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해주는 직업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해 주며. 취업 활동 계획. 능력을 증진해 주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참여하면서 생겨나는 생계근로의 부재를 보완해주는 2단계 수당입니다.

취성패 2단계는 1단계와는 다르게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국비지원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만큼 지원금이 나오는것 입니다.

1단계

취성패 지원 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훈련일수 1일당 1만 8천 원을 지급하며. 한달 최대 지원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이 되며 최대 6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취성패 취업성공수당

마지막으로 취성패 3단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는 최대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40만원 1년 근속시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데요.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즉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단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회사에서 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을 근무한 경우에 30만 원, 6개월 반년을 근무 헬스 경우에 40만 원, 그 직장에서 1년을 근무했을 때 80만 원을 각각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한 번만 지급 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했을 경우 30만 원 지급되고 거기서 3개월 더 근무했을 시 40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되고 1년 근무했을 때는 최대 50만 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성패 신청방법

서울 경기 지역을 위졸 고용지원센터를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의 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안내와 고용노동에 관련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도 상담이 가능하니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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