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품 관세법 위반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들은 자가사용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게되면 엄연한 불법이며 관세법 위반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제2항(밀수입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82조제1항~제2항(몰수,추징) 제269조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의 조항이 있듯 해외직구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를 낸 제품은 판매를 해도 되나요?
정당하게 관세를 낸 제품은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인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안전인증 전파인증 대상 상품의 경우 관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전파법 위반으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등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게시글만 올려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품 되팔면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메일은 관세청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에서 해외직구물품 판매관련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귀하의 판매 게시글 중에서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 일부 범칙혐의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칙조사 착수 이전에 先계도 목적으로 발송하는 안내메일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귀하가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관련 혐의사항이 확인되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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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ㅇ 관세법 제269조제2항(밀수입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ㅇ 관세법 제282조제1항~제2항(몰수,추징)
제269조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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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내드린 문자 발송 내용과 같이 귀하가 게시한 해외직구물품 판매 관련 게시글이 관세법 위반 혐의 등 우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진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온라인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본 건 이메일 안내 등 계도 이후에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상 우범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포착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여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해외 직구 물품이라도 이미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물품 등은 본 안내메일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