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방법 규정|피트니스 센터 환불 받는 방법

헬스장 환불 신청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절차와 법정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헬스장 환불 절차는 각각의 헬스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회원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헬스장에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대표에게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한다고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 하세요.이 때, 계약 해지 사유와 환불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도 환불이나 계약 해지 가능하기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됩니다. 둘째, 헬스장은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환불이 가능한 경우, 헬스장은 회원에게 환불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은 헬스장에서 안내한 일정에 따라 환불을 받게 됩니다.

헬스장 환불 거부 혹은 부당한 금액을 받을 경우

현재 헬스장 환불 거부 사례 혹은 부당 환불 사례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난 헬스장과 필라테스등의 체력단련시설은 가격체계와 서비스이용 금액 선정이 업주 개인의 선택이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업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아 환불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시행령을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체력단련시설(헬스장,필라테스 등)중도해지로 환급할 경우 업체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헬스장 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을 둬,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더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유인책도 사용했습니다.

헬스장 가입시 1년 120만원이지만 할인 금액으로 60만원으로 책정하며 계약을 했을경우 환불 요청시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금액인 120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오히려 헬스장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기행위에 해당 합니다.

헬스장 환불시 1년 (12개월) 계약에 60만원 이라면 1개월에 5만원 본인(소비자)가 2개월을 다녔다면 지불한 총 금액 60만원 에서 위약금 10%를 뺀 금액을 차감하여 총 44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0%의 위약금 이외에는 어떠한 수수료나 추가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추가 부과되었다면 수수료 부과 여부와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계약시 꼭 알아둬야할 포인트

헬스장 환불 방법 규정|피트니스 센터 환불 받는 방법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합니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내용 증명 우편을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거부 및 부당한 경우 신고 방법

소비자 상담센터에 헬스장 환불 거부 및 제대로된 금액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사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구로 다양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신고를 통해서 헬스장 업체가 신고당하게되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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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신고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위에 알려드린 환불 절차와 법정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가면 소비자가 이기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법령으로 헬스장 결제금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날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요청은 헬스장 사장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문자 혹은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 두세요.

🔻환불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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