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현금영수증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하는방법 그리고 포상금 수령 후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이상 사실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발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말행해야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은 소비자의 휴대폰번호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5일내에 발급해야하는 소득세법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1일 이후에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조회화면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별 주별 월별 조회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를 연도별로확인이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위 방법으로 확인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어있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금액별 안내
🔻5,000원 이상~50,000원 이하 = 포상금 1만원
🔻50,001원 ~ 250만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2.500,001~ 포상금 일괄 50만원 지급
오천원 미만 즉 4,999원아래의 금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이 작더라도 포상금 1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시=2만원 포상금 지급+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 필요한 자료 : 거래영수증,계약서,계좌이체내역,녹취파일,동영상파일,현금영수증 요청 사실확인을 위함
신고방법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료만 있다면 신고는 간편한대요. 꼭 필요한 내용은 거래 내역이 담긴 영수증이나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신청했더라도 업주 사업자측에서 깜빡해서 발급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포상급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업주의 실수로 인하여 세금신고만 받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하듯이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세요 라는 녹취나 동영상 혹은 카톡내용이나 문자내용을 함께 보낸다면 업주의 실수가 아닌 고의누락 발급거부로 되기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공급자의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를 입력하셔도되고 다음의 사업자번호 찾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월세(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월세도 현금영수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나 알고있지만 집주인이 해주지 않아서 월세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걱정마시고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손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안된다 혹은 사업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말하여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