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진입방법인데요.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이후에 진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 승합차의경우 1만원이 추가된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번에 개정된 교통법 중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일시정지는 서행이 아닌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여 속도가 0km/h가 되었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는 행위는 일시정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바퀴가 일시적으로 모두 정지하는 순간이 있어야 일시정지로 인정이 됩니다.

자동차 신호 녹색불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이여서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서행하면서 진입한다 입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되나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시면 됩니다.

자동차 신호등이 빨간 불이고 우회전쪽 신호등이 녹색불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와 관련없이 우회할수있지만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인 경우에는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모두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사람이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경우 일시정지 후 진입하시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 차량 신호 빨간불인경우

신호등이 둘 다 빨간불이더라도 서행하면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셔도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일시정지를 하시지 않아 단속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 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에게 경적을 울릴 경우

우회전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이 시행되었는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우측 차선은 직진 우회전 동시 가능차선이기때문에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비켜주기 위해서 정지선을 넘어 비켜주게되면 직진차량은 정지선 위반에 해당됩니다.

뒷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해서 경적을 울릴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앞차량을 향해서 욕설이나 폭언 난폭행동 폭력등을 행사할시에는 난폭운전에 해당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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