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심금융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 안심금융 대출

코로나 로인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이 시행됩니다. 1. 코로나 4無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무서류 대출입니다. 안심금융 대출 신청 접수를하게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 34만원을 면제해주며 첫 1년간 대출이자는 서울시에서 대납해주고 있습니다.2차년도 부터는 대출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차년도에서 내야하는 이자에서 0.8%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기에 이자의 부담은 많이 덜어질것으로 보입니다.서류와 담보가 없기에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빠르게 처리될것입니다.

소상공인 안심금융 혜택 및 지원내용

이번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 1개의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 사업장당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대요. 한도심사의 경우에는 조금의 절차가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최초1년간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2차년도 이후 4년간은 금융회사에서 결정한 대출이자에 서울시에서 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 대출금리는 약 1.56%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66%에 가산금리 1.7%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0.8%를 빼면 1.56%의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조건 및 대상 대상기업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대상기업 기업 규모 업종 종업원 수 소상공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외 업종 5인 미만 소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인 미만 그외 업종 10인 미만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업종 ◾전업종 대상 ◾단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제외

소상공인 안심금융 대출 신청 방법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방문을 통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 은행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국민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방문 보증신청하기 지점방문예약이 가능하니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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