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자진발급 미발행신고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고 나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꼭 신청해야하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등록된 모든 가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아직까지 현금 영수증발행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잘 안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미발행신고 방법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하지만 사업체 측에서 현금을 받게되면 세금신고가 안되어 탈세의 목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결제를 하게되면 얼마를 할인해준다 혹은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탈세행위에 해당하며 신고후에 벌금까지 물리게 할수 있다는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뭐가 좋을까요?

13월의 월급 열세번째월급이라고도 부르기도하는 연말정산에서 큰 이득을 볼수있기때문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현금영수증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본인의 월급이 얼마정도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2천에서 3천만원 사이가 되겠죠? 이때에는 사실 소득공제?

크게 와닿지 않으실것입니다. 왜 다들 소득공제에 목을 매는지

일정기간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하죠

여러가지 세금이 있지만 소득에 기초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예로들면

현금영수증 하는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하게되고 소등공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될것 입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사회초년생이라면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두번째 과세구간에 포함됩니다.

세율은 15% 우리가 번돈의 15%는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오르는경우에 만약 연봉에 4600만원이 되면 어떨까요?
과세구간 3번째에 들어가게되어 24%를 내야합니다.
4599만원이면 15% 즉 689,850원을 내면되는데
4600만원이면 24% 1,104,000원을 내야합니다. 1만원 차이로 약 4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과세구간 세번째에서 7~8천만원대면 억울하지도 않지만 구간 초반에 걸쳐있으면 정말 억울하겠죠?
단돈 만원 혹은 몇십만원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면 정말 아깝지 않을까요?
이것때문에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4600만원이라더라도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세율 2~3구간 혹은 3~4구간에 애매하게 걸치신분들에게

소득공제를 통해서 금액을 절산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연말 정산시에 공제액이 극대화되는것 입니다.

연봉 5천만원의 A씨는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과세구간 2번째인 15% 구간에 들어가게되어

세금절약이 되는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렇게나 중요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치셨다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통해서

셀프로 쉽게 현금영수증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혹은 깜빡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한경우에는 이렇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조회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 가시면 됩니다.

매우매우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한다면요.

등록을 하셨으면 2~3일 이후에 반영이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TISTORY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한경우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절 거부당했을때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래는 5년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PC이용시 홈택스 혹은 스마트폰어플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TISTORY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필요한서류 : 거래를 했다는 증거

계약서,견적서,거래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무통장 입금내역이나 이체내역도 가능합니다.

이때에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여서 신고가안되지만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국세청 신고시 소득공제는 가능 합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100만원이라면 20%인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1건당 최대 한도는 50만원 즉 250만원이 최대 한도 입니다.

연간 20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와 자진발급 미발행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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