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를 한 금액으로 매년 5월 자진신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률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달 5월 한달동안 신고가 진행 됩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기한이며, 이 기간을 넘기게되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기간으로 원래 납부할 종소세의 세액의 20% 가산세가 붙게되며 신고기한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1개월이 추가된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계산방법
과세표준 2,000만원의 소득인 경우
2,000만원 * 15%=300만원-108만원(누진공제액)=192만원
종합소득세는 192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Hometax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후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작성
대부분 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하시면 됩니다.기준경비율(간편장부)D유형이 대부분일것입니다.소득기준이 2400~7500만원 미만의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유형으로 정기신고작성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