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산부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막상 겪어보니 힘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특히 아이를 낳고 나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2023년 임산부 혜택>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산부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선 첫번째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에요. 이 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로써 산부인과 진료비 및 각종 검사비용 등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답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소 방문시 받을 수 있는 엽산제/철분제 지급 입니다. 세번째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인데요,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역별로도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번째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이에요. 이것 역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이라면 2주(12일)간 도우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다섯번째로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이며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 전액을 지원한다고 해요. 여섯번째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랍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까지 회당 19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랍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은 경우 300만원 한도로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다만 10개 질병군 분류코드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덟번째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랍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이면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인 경우 기저귀값 월 64000원, 조제분유값 월 86000원을 지원한답니다. 아홉번째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 랍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하게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열번째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에요. 산정특례대상 질환 확진을 받고 등록한 환자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는다고 하는데요, 외래진료비는 의원급 15%, 병원급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를 적용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아동수당지원 제도 가 있어요. 19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입소아동, 조손가정 손자녀,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3 임산부 혜택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인근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입니다. 1회성 지원으로 전자바우처와 현금 지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 전화 문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2023 임산부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돌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만36개월 이하의 영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 가정포함)부모의 비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부모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만12세이하 아동이3명이상 만36개월 이하 1명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이 2명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쟁아아를 돌봄
- 다문화 가정 만12세이하 아동 2명이상인 다문화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가능한 장기입원등의 질병을 앓는경우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
-어머니 출산으로 아동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하여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인가요?
네 맞아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2년까지 총 20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입만으로 과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임산부 혜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많이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