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35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제1시험 구간 시험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일정을 화긴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1교육과정 변경전 교육이수자와 개정된 교육과정 교육 이수자는 치르는 시험과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오전 오후 시험 2사이클로 나뉘게되면 시간은 위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요양보호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회원가입 등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결제하기] [응시수수료 결제]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마감~
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요양보호사 방문접수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작성 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확인 방법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등본,초본 아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입력 방법 :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
작성 사유 :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지연될 수 있음
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외국’이라고 기재(주소 검색창에 ‘외국’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000 외국을 선택)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1544-4244)으로 반드시 문의
✅원서 사진 등록 유의사항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일정 및 센터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하는 시험일에 날짜(시간)와 장소에 잔여 좌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려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에서 로그인 및 실명 확인 후 ‘응시취소 신청서 작성’을 등록하면
국시원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신청 후 응시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이 경과하거나 환불처리가
완료된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 시험센터 및 시험일정 변경은 본인이 국시원 홈페이지-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메뉴 내 시험일자/장소변경에서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에 시험시간과 시험센터의 잔여 좌석이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아.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편의제공 대상자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단체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 불가, 개인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
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 신청기간: 시험일 기준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 후까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합니다.
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으로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 입장완료(입실) 시간
○ 응시자는 본인이 접수한 시험일의 시험시작 20분 전(오전 시험 9:40, 오후 시험
13:10)까지 해당 센터 및 시험실의 지정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험센터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센터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센터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 신분증을 시험센터에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유효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여권 (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 기재, 장애인복지카드)
○ 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센터에서 응시번호가 확인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마.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이 자동 제출됩니다.
사. 시험시작 후 60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시험을 종료하고 퇴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퇴실한 후에는 재입실이 절대 불가합니다.
– 오전 시험은 11:00 이후, 오후 시험은 14:30 이후 각각 퇴실이 가능합니다.
– 복통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아. 시험 진행은 PC와 감독관의 안내로 진행되며, 시험시작·시험종료 10분 전 및 5분 전·
시험종료는 응시자 본인 PC 모니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또한, 시험시작 및 시험종료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자동 시작되어 종료됩니다.
자.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센터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센터에는 차량 주차가 어려우
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실 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
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건 합격률
요양보호사는 학원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국가고시를 쳐야 합니다.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합격자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합격자 확인과 자격증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