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정부에서 완화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4월 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에게 하루5만원 1인 최대 50만원(10일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대산은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초등학교 2학년,8세이하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고육노동부에서 휴가 익명신고 센터까지 받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과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휴가 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가(휴가 기간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음)이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는것이며 연차와는 별개로 사용되는 휴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날짜와 이유돌봄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과의 관계등이 정보를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 사업주는 휴가사용자가 없으면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현금지원비 입니다.이는 무급휴가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용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취지로 지원해주는것 입니다.

신청방법은 우편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온라인 방법이 간편하고 간단하니 온라인으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 긴급지원 신청서를 받으셔서 서식파일에서 한글로된 파일에 내용그대로 작성을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필요 서류 안내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담당부서는 각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양식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노동관서는 각지역에있는 고용노동청 고용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위 링크로 가시면 고용노동부 관서 고용센터 홈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에 신청하시면 되고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고있으니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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