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생활임금 8만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란 유급휴가가 없어 생계때문에 휴가를 내지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특고 영세자영업자 일용근로자에등의 취약계층에게 1년간 최대 14일 임급을 지급해주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 입니다.유급병가 일수는 최대 11일었지만 최근 14일로 조정되었으며 일용그놀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등의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검진 외래등의 병원에 갈 일이 있을때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매년 1월1일 이전부터 유급병가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울시민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니다.

8만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에 등록된자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금액

8만원

서울형 유급병가 금액은 2021년 기준 1일 85,610원 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는 입원 후 외래 진료시에도 유급병가가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8만원

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병가 신청방법 및 자가체크리스트

8만원

앞서 말씀드린 조건은 위 8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며, 지역가입자여야하며 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중복수혜사항이 없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병가 Q&A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유지하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2021년도부터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 전후 3개월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0.12.27.~2021.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20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1년 지원 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행일 2021.1.1.일부터 적용)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2021.7.월경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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