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오픈뱅킹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안내 고객님의 핀테크 서비스 이용

KB 국민은행에서 오픈뱅킹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안내 메일에 당황한 분들을 위한 안내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받으신 메일은 오픈뱅킹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메일이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2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오픈뱅킹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은행의 잔애곶회와 거래내역조회 계좌 실명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출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은행에서 카카오뱅크 농협 신한은행등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수있는 서비스를 신청 하셨다면 본 메일을 받아보셨을 것 입니다.

내 계좌가 범죄나 다른것에 이용되어 조회한것이 아니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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