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나라 당근마켓 관세법 위반 불법

해외직구 면세품 관세법 위반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들은 자가사용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게되면 엄연한 불법이며 관세법 위반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제2항(밀수입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82조제1항~제2항(몰수,추징) 제269조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의 조항이 있듯 해외직구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를 낸 제품은 판매를 해도 되나요?

정당하게 관세를 낸 제품은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인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안전인증 전파인증 대상 상품의 경우 관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전파법 위반으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등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게시글만 올려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품 되팔면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메일은 관세청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에서 해외직구물품 판매관련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귀하의 판매 게시글 중에서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 일부 범칙혐의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칙조사 착수 이전에 先계도 목적으로 발송하는 안내메일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귀하가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관련 혐의사항이 확인되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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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ㅇ 관세법 제269조제2항(밀수입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ㅇ 관세법 제282조제1항~제2항(몰수,추징)

제269조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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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내드린 문자 발송 내용과 같이 귀하가 게시한 해외직구물품 판매 관련 게시글이 관세법 위반 혐의 등 우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진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온라인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본 건 이메일 안내 등 계도 이후에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상 우범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포착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여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해외 직구 물품이라도 이미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물품 등은 본 안내메일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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