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아파트 수신해지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최근 KBS의 수신료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존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여 전 국민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KBS 불매운동과 수신해지 운동이 계속되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과 수신료 환불 방법이 공유되고 있으며 티비를 안보는 가정이 많은 터라 KBS 수신료 환불은 계속될것 같습니다.요즘에는 OTT서비스와 유튜브등의 다양한 다중매체등의 서비스가 활발해졌기때문에 사실상 KBS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KBS 수신료 수신 해지 방법

🔻1588-1801 KBS 고객센터에 전화후 1번(수신료상담)을 누르시고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후 티비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하며 TV의 고장 또는 폐기처분하여 티비가 안되는 경우 앞으로 TV를 볼 계획이 없는 경우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간 경우 티비가 없더라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티비요금이 청구되어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신료가 신청되니 따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KBS 수신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1:1 메일로 해지하는 방법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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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신해지 하기 위해서는 KBS TV 말소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KBS 회원가입을 한 후에 위의 양식대로 적은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1588-1801에 전화하셔서 상담원과의 자세한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등록말소 법적근거

제41조(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TV등록말소가 가능하며 추후에 수신료납부가 정지될것입니다.
🔻전기사용량이 50kWh가 넘게되면 수신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추후에 부과된다면 TV말소이력을 근거로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TV가 없어 말소신청을 마쳤지만 2달후 전기요금이 50kWh가 넘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수신료를 부과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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