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반려견 등록방법 수수료 과태료

반려견 마이크로칩 등록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견 등록방법 수수료 과태료 1

반려동물 등록제 3개월이상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려견을 등록해야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고 신고를 당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반려동물 등록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21년9월30일까지 자진신고제를 시행하여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21년10월1일부터는 공원이나 산책길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여부와 인식물 목줄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자진신고방법

✅반려동물등록 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시,군,구청 방문 이나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동물등록대행자는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동물 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삽입) 외장형무선식별장치가 있음

반려견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과태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방법 : 등록수수료 1만원 + 마이크로칩 비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 + 무선식별장치 비용

🟩 등록방법 중 인식표 방식 폐지(‘21.2.12.부터)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반려동물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신고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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