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범법차량 관리대상

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금지 위반 차선위반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이륜차위반등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후 신고결과가 나왔는데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벌금을 내는것인지 관리대상에 속하는지 애매합니다.

범법차량 관리대상 이란?

관리대상

🔻범법차량 관리대상이란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제보되어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하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위반차량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관리되는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이므로 사실확인요청서(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출석요구하는 절차)를 발부한후 출석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질서안내장 발송하거나 관리대상으로 접수되는 즉시 질서안내장 발송을 통하여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주게 됩니다.

✅즉 범법차량 관리대상이 되었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칙금을 받을수도 있고 경찰측에서 경고차원에서 질서안내장을 발부 할 수도 있습니다.

범법차량 관리대상 처리 방법

🔻범법차량으로 접수관리되면 별도의 해제방법은 없고 마지막으로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관리 되어 있을때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접수되었을 경우 추가 처벌은 없으나 과거의 교통법규위반전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상 범법차량으로 접수하게되면 위반사실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이 위반자에게 가해지며 해당사실은 고지서를 통해 통보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에 의거하여

통보받은 위반자는
❗교통범칙금은 발부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1차 기한) 납부하여야 하고, 1차 기한 만료일 다음날 부터 20일 이내(2차 기한) 납부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경찰서 민원실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거나 금액의 100분의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의 100분의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경우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 분실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교통단속에 이의가 있으시면 단속일로 부터 10일 이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미납으로 행정처분(정지)을 받았다고 해도 범칙금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범칙금 미납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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