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③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의 종류를 자동입력
④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⑤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일 현재(발급시점) 전국에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발급 불가)
지방세 체납 사실만 확인 하는 서류로 과세 유무는 확인 할수 없음 → 지방세가 단 한건도 부과 되지 않아 납부 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해당 사항 없음] 으로 기재 되어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전체세목 또는 본인이 원하는 세목을 선택 발급 가능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
세목의 세부항목이 표시됨 (세목, 년도, 기분, 과세번호, 세액 표기)
과세 된 지방세의 납부유무 확인 가능 (비고란 면제, 체납, 완납 등 표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필요 → “과세사실 없음” 으로 발급표기됨
전국에 과세사실 없을 경우 “전국 과세사실 없음” 기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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