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글세 현금영수증|집주인 동의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한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주택이나 빌라 원룸에 거주하면서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소득공제 혜택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여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에 대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신청하실때에는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거가되는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중 1회만 신고하시면 계약한 기간동안 월세 지급일에 맞춰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제가 가능하니 기간이 지난부분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가능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주택임차료에 들어가시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항목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월세)에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은 세액공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신청할때 신청하는것이고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월세외의 항목으로 현금영수증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보다는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것이 조금 이득입니다. 본인 명의로 1년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비용이 약 300만원이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한다면 한달에 30만원을 월세로 낸다고해도 이미 한도를 초과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지역사랑페이,현금결제분)으로 200~300만원을 사용하신다면 월세 내역으로 이미 초과해버려서 다른 사용한 내역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 사용비율이 낮아서 현금 소득공제부분을 채우지 못하는경우 신청
  •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
  • 1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신청
  • 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필요한 서류

가능한

월세 현금영수증

  • 월세 계좌이체내역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홈택스에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PDF파일 또는 JPG,PNG등의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계약내용>구분에서 월세를 선택하시고 사글세의 경우 구분에서 선금(계약기간동안 1회지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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