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직구 관부가세 150달러 | 목록통관 일반통관

전자제품 직구

해외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개인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직구가 어려운 절차가 아닌 몇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단계 입니다. 국가는 해외에서 개인의 수입하는 물품에 관부가세를 매기는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에 세금을 매기고 그 금액 미만의 금액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7일자로 면세기준이 하향되어 많은 직구족들이 아쉬워 했는데요 전자제품 직구 관부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현재 직구 관부가세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 전자기기의 일반 수입신고대상은 목록통관이었지만 이번 관세법개정으로인해서 목록통관으로 쉽게 통과되었던 전자기기가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고 통관 절차가 추가되고 면세기준이 인하되었습니다. 개인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미국 물품가격 $200 이하
미국외 물품가격 $150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 이하
물품가액 상품가격+배송비+현지세금 상품가격+배송비+현지세금
+(국제배송비+보험료)

개인목롱통관 일반통관의 차이는 통관절차가 비교적 쉬웠고 면세기준도 높고 물품가액을 정하는 기준도 원만했습니다. 전자기기(SSD 마우스,노트북,키보드,컴퓨터 부품)가 일반통관으로 바뀌면서 관세기준도 낮아지고 물품가액을 정하는 갯수도 많아졌습니다.

기존 상품가격과 배송비 현지세금을 합하여 $200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되었지만 현재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150초과된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환율2022년 6월 기준 150달러는 한화 19만3천원입니다.상품가격과 배송비 세금 국제배송비 배송보험료를 합하여 19만원이 넘게되면 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통관 간소화 절차 즉 수입품 신고 단계가 생략된 혜택이 사라지고 수입품 신고단계가 포함된 일반통관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포함된 전자기기는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에 방해를 줄 수있는 모든 제품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이 해당됩니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은 $200이 초과되는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증명될 경우 관세가 면세(면제)되는 혜택이 있고 목록통관으로 통관되는 제품은 한미FTA에 의하여 $200 까지 면세가됩니다.

면세되고 있으며(부가세는 부과),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200불까지 면세가 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바뀐 관세법으로 인하여 일반통관 간이통관이 $150이하 면세 한도로 바뀌었고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 배송하는 직구제품도 $150에 적용이 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계산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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