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홈페이지 서류 준비 중위소득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축액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세금으로 저축장려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 근로청년까지 대상층이 넓어져서 작년대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신청방법과 홈페이지안내 서류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쉽게 한달에 10만원을 3년동안 저금하게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되는 국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조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30만원 씩 저금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의경우에는 월 10만원씩 적금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습니다.

50%이하의 가구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1:1이아닌 1:3으로 개인이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3년뒤 만기시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일 정) 7월 18일(월) ~ 8월 5일(금)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 법)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자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안내

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ㆍ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ㆍ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ㆍ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ㆍ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ㆍ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가구특성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경력증명서
ㆍ 고용임금확인서
ㆍ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ㆍ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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