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지원금 청년 수당|상담 연결형 진로탐색 지원형

대구 청년 지원금 청년 수당

대구 청년 지원금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대구청년지원금은 대구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대구 청년들을 위한 희망 청년 지원금 입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 대구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크게 청년수당(상담연결형) 청년수당(진로탐색지원형) 청년희망적금 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지원방식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청년수당(상담연결형)

청년수당 상담연결형 사업이란?

청년의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등 여러분야에 대한 고민을 1:1맞춤형 상담을 1회 실시한 후
대구형 청년수당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대구청년수당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 본인·부모·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홈페이지 커뮤니티>FAQ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졸업(제적) 또는 졸업예정·유예·수료자, 졸업학년 휴학생
※ 제외대상

–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단, 졸업학년 휴학생 참여가능)

–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있는 자

청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애 1회 3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청년응원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됩니다. 지원금 30만원은 발급받은 날로 부터 4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인생에 단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연결형 청년수당 신청방법

1.대구 유스드림 홈페이지 상담시간표 확인

유스드림 대구(youthdream.daegu.go.kr) 에서 프로그램 상담시간표를 확인하고 상담예약을 진행합니다.

2.상담 예약후 상담 진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시간표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완료 후 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피드백,2차 전문기관 연계가 이루어 집니다.

3. 수당지급

-상담이 완료된 후 수당지급 적격여부를 확인 하고 수당지급이 가능하면 상담 후 15일후에 문자 메세지로 지급 안내메시지가 전송됩니다.



4. 하나은행 체크카드 대구청년응원체크카드발급

하나은행에서 대구청년응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청년실태 설문조사에 참여>지원금신청을 하시면 수당지급이 완료됩니다.

5.대구 청년 응원 체크카드 사용기한

-발급일로부터 4개월동안 사용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30만원이며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이가능하며 대구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구 청년수당 (진로탐색지원형)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삶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대구 청년수당 (진로탐색 지원형) 신청자격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 청년·부모·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홈페이지 커뮤니티 > FAQ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졸업(제적) 또는 졸업예정·유예·수료자, 졸업학년 휴학생
※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단, 졸업학년 휴학생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2. 모집인원 : 400명

  • 청년내일학교 : 200명(상․하반기 각 100명)
  • 진로탐색N길 : 200명(상․하반기 각 100명)

3. 지원금액

  • 생애 1회 150만원
  • 지급방식 : 청년응원체크카드(포인트) 지급
  • 지원금(포인트) 사용기한 : 4개월

4. 프로그램 안내

  • 청년내일학교 : 취·창업 선배들의 경험담 특강, 구직스킬 향상교육, 우수기업현장탐방, 문화체험 등 직업탐색 프로그램 제공
  • 진로탐색N길 : 진로와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과별 운영으로 재능개발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5. 진로탐색형 청년 수당지급

  • ① 프로그램(1~2개월) 수료 ② 청년실태 설문참여 및 활동계획서 작성 ③ 수당지급(대구시) ④ 4개월간 지원금(150만원) 사용 후 활동결과보고서(만족도 설문) 제출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청년 10만 원 : 대구시 30만 원)로 지원하는 사업

청년이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적립하여 240만 원 마련 지원

※ 사업절차

  1. 모집
  2. 공고
  3. 참여자 신청(신청서류* 제출)
  4. 대상자 선정
  5. 6개월 근로 및 적금 적립
  6. 최종 심사서류 제출
  7. 대상자 최종 선정
  8. 지원금 신청 (활동계획서 작성 및 청년실태 설문조사 포함)
  9. 지원금 지급
  10.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만족도 조사

청년희망적금 신청 서류 최종심사서류

신청서류 : 주민등록 등본, 최종학력・근로정보・고용보험가입・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건강보험 서류 등
최종 심사서류 : 근로 확인 서류, 금융교육 수료증, 주민등록 초본 등

청년희망적금 : 참여 신청

1.신청자격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2.제외대상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중앙정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중앙정부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 대구시 대학생 인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3.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①~⑤),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4. 필수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미혼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본인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하는 미혼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혼청년 중 배우자 또는 자녀와 등본상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985. 1. 1. ~ 1986. 12. 31. 출생자 중 병역의무이행자로 신청연령이 연장된 경우
- 청년 기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역의무이행 여부 및 기간 확인용)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수준과 청년 월 소득 금액을 1:1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이 낮을수록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낮을수록 고득점), 가구원 수(많을수록 고득점) 순서로 선발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등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 :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

예외 : 사업장 변경 시 아래 ①~② 모두 만족할 경우 허용
① 지정 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
② 고용보험 가입,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 × 6개월 저축
* 청년 중도해지 및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지원방법

청년이 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저축하면, 대구시가 30만 원씩 총 180만원 적립하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

지원금 수령 후 할일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청년 희망적금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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