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명의 이전 변경 방법|중고 바이크 판매 절차

오토바이 명의 이전 변경 방법

판매자 준비 사항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구청 구비)*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안할시 필요없음

신분증(구청에서 사본 복사)

이륜차 번호판(떼어낸번호판 실물)*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안할시 필요없음

막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가능,구청,시청앞 도장집에서 파면 3~4천원)

폐지위임장(판매자가 구청에 안가면 구매자에게 전달)

이륜차 등록 폐지 후 이륜차 책임보험 해지

구매자 준비 사항

현금 (수입인지대 3천원 번호판비용5~6천원)

본인 신분증

오토바이 판매자가 같이 안가는 경우

양도인(판매자) 신분증사본2부 폐지증명서(양도인 도장이 찍혀있어야함)

오토바이 명의이전 순서 : 판매자 구매자 같이 가는 경우

1.바이크 번호판 떼고 구청 자동차등록 민원실 방문

바이크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위해 소유하고있는 오토바이에 부착되어있는 번호판을 떼어내야 합니다.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한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구청 지자체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과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지 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한 구청의 이름이 찍히게 됩니다.

2.판매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서류 작성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서 서류+폐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양도증명서 서류작성

구청에 구비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인(오토바이 판매자) 양수인(오토바이 구매자)가 같이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꼭 도장을 찍어야하여 막도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구매자 양도 절차시 판매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사인은 효력이 없으며 필히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꼭 도장을 찍힌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4.오토바이 보험가입 확인

미리 차대번호를 통해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오토바이 명의 이전이 진행됩니다.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날아온 보험가입 확인증을 보여주셔도되고, 구청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보험가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기 떄문에 필요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륜차 사용신고서 작성,취등록세 납부,번호판 비용 납부 하시면 번호판과 이륜차 등록증을 배부해 줍니다.

오토바이 폐지 없이 명의이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폐지증명없이 바로 양도증명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서류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매자는 미리 오토바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번호판 폐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그대로 중고 거래가 가능하며 양도증명서만 작성해서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떼지않고 거래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끝납니다.

오토바이 구매자 구매 순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차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취득할때 구청 전산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오토바이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새로운 번호판을 받게 되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 보험료

  • 19세(20살) 기준, 최소 120만원 이상
  • 만 21세 의무보험은 최소 약 70만원 이상
  • 만 24세 1인 승차 시 최소 약 60만원 이상
  • 만 26세는 약 40만원 이상
  • 만 30세는 약 25만원 이상

오토바이 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사용용도(가정용,유상배달용)등으로 나뉘며 배기량,연식,신차인지 중고인지 오토바이 보험 신규가입인지 갱신인지 그리고 가입 내용에 따라 금액과 배상이 다르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 팁

오토바이를 거래할때는 항상 구청에서 만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지와 양도를 하루만에 할수 있으며 미리 오토바이를 폐지한 경우에는 무판(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단속이되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4조에는 오토바이 등록을 위한 운행은 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법이 있어도 과태료를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을 위한 운행시에는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는 거래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같이 안가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이륜차 양도증명서에 막도장을 찍으셔서 구매자에게 전달해주시면 쉽게 오토바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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