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 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증

동물보건사 자격증

2021년 8월28일자로 동물보건사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면서 수의사의 지도아래에 반려 동물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외의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동물 보건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 간호업무와 동물 진료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 자격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셔야 합니다. 동물관련학과가 아닌 동물 간호 관력학과로 지칭되어있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증 : 특례대상자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 자격 특례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특례대상자는 전문대학(2.3년제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여야 하고 동물병원에서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없는 고졸 학력을 가진 분들은 동물 간호관련 동물병원에서 3년이상 종사하게 된다면 보건사 특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온라인 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례대상자 온라인 교육안내


동물보건사 양성 평가인증 대학교

동물보건사

전주기전대학 동물보건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애완동물과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신구대학교 자원동물과 애완동물전공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중보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전공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장안대학교 바이오동물보호과

수성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동물보건전공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부 애견의료전공

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

부산여자대학교 반려동물학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동물보건사

동물보건사 시험 과목

2024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 접수 방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www.vt-exam.or.kr)
  • 시험 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 시험 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
  • 입실 09:20분 마감
  • 응시수수료 2만원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