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방법|환불 규정|환불 법령

학원비 환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학원이 규정한 규칙이 수강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학원비 환불 규정을 기준으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학원이나 강의의 경우 학원비 환불이 불가 하다 혹은 굉장히 적은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 수칙이나 환불 규정이 그렇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모두 위법이며 교육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 거부하는 사태에는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학원비 환불 방법

학원비 환불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학원을 그만둬야 할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환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원비 환불 요구

환불 요구는 직접 전달 혹은 문자 전화 녹음등으로 날짜를 기록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강이 시작되기전 혹은 내가 수강하는 날짜의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 환불 신청서 작성 혹은 요구
학원에서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환불 신청하는 사유는 아무 사유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혹은 다른 지역을 가야되서 수업을 못듣는다는 이유가 아닌 그냥 듣기 싫어서 환불 요청을 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학원 측 검토 및 승인
학원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환불 신청서를 검토한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승인합니다.학원 측에서는 환불을 요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을 이행해야 하며,학원측이 제시한 금액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때는 아래의 환불 표를 확인 하시고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 환불 금액 정산
학원에서는 학생이 납부한 학원비 중 환불 가능한 부분을 계산한 후, 환불 금액을 정산합니다.정산한 금액이 현금이라면 현금영수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라. 환불 처리
학원에서는 계산된 환불 금액을 학생에게 환불 처리합니다.

2. 학원비 환불의 법정 규정

학원비 환불 방법|환불 규정|환불 법령

학원비 환불은 학원과 학생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원마다 환불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생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환불 법령/1개월 이내기준

강의가 시작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시작 후 날짜가 1/3경과 전까지 교습비의 2/3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강의일 30일(10일 미만 경과) 교습비,강의비(100만원 중 약 60만원 환불)

강의 시작 1/3경과~1/2경과전까지 교습비,강의비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ex)강의일 30일(10일이상 ~15일 미만 경과) 교습비,강의비(100만원 중 약 50만원 환불)

강의사직 1/2경과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 없음
👉ex)강의일 30일(15일 초과 경과) 교습비,강의비(100만원 중 0만원 환불)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환불 법령 1개월 초과

학습 학원 교습등의 기간이 1개월이 초과된 경우 2개월 6개월 10개월인 경우에 환급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나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나 학습을 포기의사를 전달한 날짜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첫 시작한 달의 비용은 위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ex) 1개월 30만원 강의 총 강의 기간 6개월 총 180만원의 강의를 첫달 16일을 강의를 듣고 강의를 포기한다면?
👉첫달 환불금액 0원 남은 5개월 환불금액 150만원 이 됩니다.

가. 수강생 결원
학생의 결석,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강생이 감소한 경우, 학원은 수강생 결원에 따른 환불을 해야 합니다.

나. 수업 취소
학원에서 일정 이상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다. 학원 측의 책임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거나, 학원 측의 책임으로 인해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학원은 학생에게 환불을 해야 합니다.

라. 학생의 책임
학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원을 그만둘 경우, 학원은 학생이 지불한 수강료 중 일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환불받은 경험담
학원비 환불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학원비 환불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가. A씨
A씨는 어학원을 다니면서 강사의 수업 방식과 맞지 않아 수강을 그만두었습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원에서는 일부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나. B씨
B씨는 실력이 부족해 어학원에서 수강을 시작했지만,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원에서는 전액을 환불해주었습니다.

다. C씨
C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그만두었습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원에서는 일부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원비 환불에 대한 포스팅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학생과 학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원의 환불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수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학원비 환불을 할 때는 학원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따르면서, 환불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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