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치매교육 장기요양 5등급 어르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치매교육은 요양보호사를 취득한 개인 혹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 방문 요양보호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입니다.

왜 치매 전담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국가에서는 요양보호자의 시험을 전문화하여 국가시험으로 전환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지식을 요구 하였습니다.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노인요양사업은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며 그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성도 요구하고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치매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이여야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교육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요양센터,주야간보호센터,요양원등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교육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문요양과정은 방문요양시 필요한 과정 시설과정은 시설내에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램관리자 과정은 센터 시설장을 위한 교육 입니다.

  1. 방문요양 과정 = 방문요양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또는 관리자를 위한 과정
  2. 시설 과정 = 요양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또는 관리자를 위한 과정
  3.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 = 센터 상관 없이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을 위한 과정
신청 가능 대상
방문요양 과정 방문요양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들
시설 과정 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들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 등

치매전담형 기관의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시설장은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필수 이수

5등급을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차수별로 교육을 신청하고 시험도 치뤄야 합니다.

치매교육 일정 및 학습 안내

치매교육 일정 및 학습 안내

치매교육은 방문요양과정과 시설과정으로 나뉘며 과목은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방문요양과목 시설과목으로 나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시행되며 학습진도율은 100%완료 설문조사 완료 시험 60점이상맞는경우 치매교육 이수가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1개월 이내의 시간에 이루어지며 온라인 교육 완전히 이수 후 1개월 이내에 시험이 실시 됩니다. 시험 또한 온라인으로 치뤄지며 본인인증을 통해 강의학습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치매 교육시간과 과정

  • ① 방문요양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 ( 20시간 )
  • ② 시설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과목 (20시간)
  • ③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73시간)
  • 방문요양 · 시설과정(60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 ④ 시험시간 : 1시간

* (신설)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는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교육비

교육유형 납부금액
방문요양 과정, 시설 과정
( 기본과목 포함 )
40,000원
방문요양 과정, 시설 과정
( 기본과목 제외 )
14,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목 9,000원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 수료자가 다른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과목 (26,000원) 자동 제외

교육 신청은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e러닝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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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치매교육 신청 방법 및 시험일정

교육과 시험은 매달 열리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년에 8회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은 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1월2월 11월 12월에는 교육 및 치매교육 시험이 휴강기간입니다.

교육 일정

차수 교육 공고·신청
교육 및 시험
1차수 3월 4~5월
2차수 4월 5~6월
3차수 5월 6~7월
4차수 6월 7~8월
5차수 7월 8~9월
6차수 8월 9~10월
7차수 9월 10~11월
8차수 10월~11월 11~12월

자세한 일정과 교육비 납부는 치매전문교육 스마트e러닝에서 확인해주세요.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장기요양 등급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서 치매교육은 5등급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교육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이수해야만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환자를 돌볼수가 있습니다.

즉 요양보호사에서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환우를 받기 위해서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은 필수로 치매전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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