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내야하나요? 매달 전기료에 포함된 2,500원의 수신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신료 안내는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자는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KBS수신료는 2,500원을 KBS 한전 EBS와 나눈다고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KBS는 수신료뿐만이 아니라 KBS인원들의 높은 연봉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TV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수신료를 내지만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는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신료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수신료 해지를 하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아파트 tv수신료 안내는법tv수신료 환불방법 간단하게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해야되는 대상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나누는것이 우선입니다.
가정에 TV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TV를 보유하고있지 않고 소유하던 TV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 비납부대상이므로,
자기 가정의 상황과 상태를 확인하시고 TV 수신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TV가 있다면 TV 수신료는 내는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속해서 TV수신료가 청구된다면 환급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수신료는 2500원 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나라에 약 2000만 가구가 있으며,이를 계산해보면
1달에 약 500억원의 수신료수익을 얻습니다. 수신료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시에 수신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인 가정은 TV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KBS난시청 지역은 전국에서 강릉 안동 순천 순으로 난시청률이 높은곳 입니다.
경기도 광주도 난시청 지역에 속하며 도서 산간지역에는 KBS난시청지역인곳이 많으며,
해당하시는 가정에서는 kbs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먼저 KBS 수신료 환불 및 비 납부대상에 속하시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정이 TV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에 앞서서 이사 혹은 TV폐기 및 처분의 이유로 TV가 없어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로 이사하면서 TV를 없애거나 원래 없던분들은 이사 후 2주이내에 TV수신료 분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셔서 1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통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TV 철거 및 여타의 이유로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해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3. 전화상담 그리고 가정내에 사진 혹은 비 납부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로 해지가 됩니다.
4. 수신료 환불은 3개월분은 한전(국번없이123)에서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KBS콜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주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면제,해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해지방법
한전에 전화하셔서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시에 한국전력 직원이 방문한다고하나 실제로 방문한 사례는 거의없으며,
근래에는 집안 내부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지를 했다곤하나 한전에서는 50kWh 이상 사용을 하면 TV수신료를 포함 시킵니다.
반대로 50kWh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TV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TV말고도 전력소비가 높은 가전제품들이 많아서 50kWh는 그냥 넘기는데 발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 3개월 분 환불은 한전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은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만 환불신청 가능 합니다.
🔸 TV말소처리후 부당한 청구가 되었을때 확실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KBS 수신료 환불 1단계
수신료환불 1단계는 3개월 이하의 수신료를 환불 받아야할때 한국전력 (📞123)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해당지역연결후 4번을 누르고 0번을 누르셔서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TV 말소 처리후 부당한 요금 환불 청구
🟠 수신료 비 납부대상임에도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
🟠 이사 후 TV 말소 처리를 진행했음에도 다시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
위의 경우에 한전에서 간단하게 환불이 진행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1월달에 TV 말소처리를 했더라도 2월이나 3월에 다시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력 사용량이 50kWh를 넘기게 되면 한전측에서 자동으로 TV를 사용한다고 여기서 수신료 납부대상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다시 전화를 하셔서 정정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2단계
2번째 단계에서는 3개월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때 입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전과 연계가 되어있기때문에 진행이 편리하실것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집에 TV,IPTV,셋톱박스 안테나 등의 수신장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당연히 no)
🟠 TV 혹은 모니터도 없으며, 앞으로도 TV 보유계획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 잘못 청구된 경우에는 자신의 해당사항을 이야기해주며 부당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 합니다.
🟠 여기서 TV는 아파트 주방에 있는 작은 TV에서도 TV수상기가 있기때문에 TV로 간주하여 수신료 환불이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시고 추후에 다시 수신료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그때에 정확한 자료제시를 해야 하며 다음 3단계에 적어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3단계
kbs 수신료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TV수신료환불 이유와 정당성을 알려줘야 하며, 부당청구된 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은 관련 입증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
난시청인 경우에는 KBS상담센터 02-781-1000 로 전화하셔서 난시청민원을 넣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판정기준으로 난시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준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이유(산,언덕등)로 난시청지역인 경우에는 수신료 환불 및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 3단계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할것들이 있습니다.
🟠 부당청구된 기간에 납입한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조회하여 pc보관해두시고 필요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KBS직원이 따로 방문검사를 하지 않으나 집안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음날에 입금처리가 완료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와 TV 수신료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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