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휴면보증금 전기공급 보증금

한전 휴면보증금

한국전력 한전의 휴면보증금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계약전력을 증설할때 한전에 일정금액 보증금으로 납입하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사시는분들은 한전 보증금이나 시설부담금에 대해 처음들으실것입니다.개인 주택을 짓거나 제주도에 많은 개인용 전기차충전시설을 설비할때 한전과의 계약에서 보증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기계약 공사를 할때 전기요금미납건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1~6등급의 고객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 20Kw이상 신청할 시에 보증보험으로 대체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한전에서 요구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니 보증금을 요구 합니다. 보증금은 50~100만원 등으로 다양하며 계약하는 단위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한전 보증금

한전 보증금에 관련된 법조합입니다. 제 61 조 [요금의 보증] ① 임시전력 고객의 보증금은 아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 예정기간보다 3개월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위의 제1호를 준용한다. 나. 제1호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3. 전기계기를 부설할 수 없거나 전기계기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 ②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4호의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란 다음의 고객을 말한다. 1.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2. 건조물이 없는 고객, 임시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5kW이하 고객은 제외 3. 한전에서 요금분납을 허락한 고객 4.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전기사용계약단위 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5. 부도, 화의,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고객 6.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7. 신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③ (삭 제) ④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3항 각 호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제 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1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분납요금이 완납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보증금 이자계산을 위한 예치일수 산정시 예치일은 포함하고 지급일은 제외하며, 이자지급시기는 보증해제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환불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상 보증금을 예치한 후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의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 산정시 요금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계약종별·공급전압 고객이 수급개시 후 1년간 사용한 kW당 월평균요금에 대해 해당 고객의 계약전력을 곱하여 3개월분 요금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⑧ 약관 제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 또는 세칙 제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설정 대상고객이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이 연체된 전기요금 없이 다음달 예상전기요금을 당월 전기요금 납기내에 2회 이내로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2년이상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전기사용 신청하는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동안 전기요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한 경우 ⑨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의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이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부터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고객을 말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한전이 직접 신용등급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⑩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 방법으로 요금을 보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은 제9항의 신용등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⑪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단서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고압 공급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직접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보증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고객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제 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보증금을 1년이내 매월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⑬ 제2항 제5호에 따른 보증설정 대상고객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범위’ 해당 기업으로서 법원판결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최대 2년간 보증설정을 유예할 수 있고 전기요금의 연체없이 2년 경과 후에는 제2항 제5호에 따른 보증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유예기간 중 전기요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또는 회생절차 폐지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증설정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4호의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란 다음의 고객을 말한다.
1.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2. 건조물이 없는 고객, 임시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5kW이하 고객은 제외
3. 한전에서 요금분납을 허락한 고객
4.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전기사용계약단위 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5. 부도, 화의,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고객
6.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7. 신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보증금을 요구할수있는 경우의 고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전 휴면 고객 보증금

이러한 보증금을 내고서 잊어버리신경우 혹은 적은 금액이라서 신경쓰지 않았던 고객님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한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휴면고객보증금 조회란에서 본인해당지역에서 보증금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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