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월세 소득공제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의 개념은 소득금액에서 금액을 차감해서 소득자체를 낮춰주는것(연봉이 5,000이라면 4,500으로 하향)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에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감가,차감(1,000만원세금>900만원세금)해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정의하면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것이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연봉),종합소득(사업소득) 총 금액을 줄여주는것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등)
  • 추가공제(장애인,경로자)
  • 연금보험료 공제혜택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 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사용금액,소상공인공제부급

세액공제|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0%(급여 5,500만원 이하의경우 12%)를 최대한도 750만원 이하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개인인 경우 월세 50만원 기준 1년동안 월세 지불금액 600만원의 72만원을 공제받을수가 있는데요.

이중에 월세는 세엑공제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동일한 자
  •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여야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하기위해서는 집주인 원룸주인 부동산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의 경우에는 따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집주인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꼭 신청하셔서 세금 이득을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
  • 월세 납입증명자료(계좌이체내역,무통장입금내역등)
  •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본인이 계약한 경우에 본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본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소급적용|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소득공제 신청시 월세세액공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세금신고>모두채움신고>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www.hometax.go.kr) 바로가기

홈택스
방법월세
경정청구_홈택스

경정청구란 정기적인 신고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신고를 더낸 경우에 세금을 환급받고자 신청하는 제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낸 세금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월세 세액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처리등의 세금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본인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인데요. 현금사용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지만 현금 사용이 적어서 현금 영수증 부분을 채워야한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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