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적십자 회비 환불 방법 대한적십자 고지서 납부

적십자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의 정식 명칭은 대한적십자사로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운영은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공기업은 아니나 공기업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매년 정부로부터 2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적십자의 주 업무는

  •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으로 국내외 봉사등의 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세금 고지서 형태 적십자 회비

세금고지서 형태의 적십자회비가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배부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내야하는 국가세금으로 혼동하여 여 반강제적으로 회비를 지불한것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일반 세대주 기준 1만원의 적십자 회비모금 고지서를 각세대에 보냈다고 합니다. 고지서 배부의 경우 미납부세대에 한해 1번 추가로 배부되었습니다.

회비 모금금액의 일부를 각지역 통장과 반장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주면서 적십자회비 납부를 독려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적십자 회비 환불 방법

적십자상담센터

📞1577-8179

전화 후 4번 상담원연결 후 상담
❗060-700-1200 전화금지

고지서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기부금 납부 일자 세대주 성함 세대주 계좌번호가 있어야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환불시 필요한 서류는 결제내역서로 해당 통신사(SKT,KT,U+)에서 결제내역서를 받은 다음
적십자 팩스인 02-952-8175로 팩스를 보내셔야 합니다.

고지서

전자 납부번호가 필요할시에는 대한적십자사 지로용지를 확인하면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지로용지 거부 방법

적십자 지로용지는 지자체에서 해당 관활 세대주 명단을 받아서 보내주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로용지 거부를 하기위해서는 1577-8179에 전화해서 지로용지 발송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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